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인허가 의제 상태임에도 받은 산업시설용지 복구명령을 다투는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센터 건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복구를 명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청의 복구명령이 ①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모순되고, ②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된 상태라는 점, ③ 복구명령이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승인·지시에 따른 건축행위와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부재'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내린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즉각적 집행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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