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피해자라면 필독! 99%가 모르는 현재 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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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피해자라면 필독! 99%가 모르는 현재 피해구제법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결혼을 약속하며 관계를 맺은 후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처벌했던 법인데요,

많은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빙자간음죄의 변천사와 함께,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례들과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란 무엇인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범죄였습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되었죠.

쉽게 말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순진한 여성들을 결혼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음행(淫行)은 성적인 부도덕 행위,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나 성적 문란함을 의미

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사라졌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해당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하였고, 이후 2012년 12월 18일 형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위헌 판결의 구체적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위헌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라는 판단

  2. 시대적 변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다는 인식

  3. 세계적 추세: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

  4. 남녀평등 원칙: 여성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판단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처벌받은 사람 재심청구 잇따를듯_서울신문

그럼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1.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혼인빙자사기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성립 요건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하겠다고 거짓말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적 피해를 입음

예를 들어, 결혼을 전제로 한 여성들에게 수억 원 이익을 취하다 붙잡힌 사례처럼,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기성적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자기성적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속인 경우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허위 신분(직업, 재산 등)으로 상대방을 속인 경우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피해나 실제 경제적 손해가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들

결혼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금전 거래 증빙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허위 신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

시효 관리

형사고발: 범죄 발생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민사소송: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전문가와의 상담

혼인빙자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엔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결혼 사기 피해자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5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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