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
새로운 약국 개국을 준비하며 설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약사님들!
부푼 기대만큼이나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 앞에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많은 약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독점' 문제! 큰맘 먹고 비싼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바로 옆 칸에 다른 약국이 생긴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우리 약사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약국 상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Point 1. 업종제한약정: '건물'의 약속을 확인하세요 🏢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보호막은 바로 상가 '최초 분양 계약서' 와 '관리규약' 을 통해 건물 전체에 걸려있는 약속, 즉 업종제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을 최초 분양할 때부터 '101호는 약국, 102호는 편의점'과 같이 업종을 지정했다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1: 최초 분양 계약서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최초 분양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BEST 예시>
📜 계약서 표지
업종지정 : 약국(독점)
📄 계약서 본문
수분양자는 본 계약서 표지에 기재된 업종으로만 분양받은 점포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며, 타 점포의 지정업종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수분양자가 타 점포의 지정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을 선 지정받은 구분소유자 및 상가 관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1호 외에는 약국으로 영업할 수 없다.
⚠️ 여기서 잠깐!
만약 약사님께서 계약할 호실의 분양계약서에만 업종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호실의 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다른 호실에는 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2: 상가 관리규약
관리규약은 상가 전체의 '헌법'과도 같은 문서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죠.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최신 관리규약을 요청해서 아래와 같은 업종 지정 관련 조항이 명확히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Point 2. 경업금지약정: '사람'의 약속을 받아내세요 🤝
건물의 약속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약속을 받아낼 차례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긴 이전 약사님이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약국을 차리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곤 합니다. 단골 환자들을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죠.
물론 우리 상법에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약국 권리금 계약이 법적으로 항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설만 넘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 상법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 가장 확실한 해결책: '경업금지 특약'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특약' 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특약 예시>
"양도인은 향후 10년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인접 지역 내에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타 약국에 근무하는 등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위약벌로 금 OOO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막는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결론: 최선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
약국 개국, 신경 쓸 것도 결정할 것도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수억 원의 자산이 걸린 계약 문제만큼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가의 권리관계와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신속하게 상대방의 영업을 막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인 위험 없이 마음 편히, 성공적인 개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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