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대처방법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대처방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대처방법 

이준승 변호사

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대처방법

 

1.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개념과 특성

 

가. SNS 댓글 명예훼손의 의의

 

SNS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전파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큼: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크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힘듭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노2876 판결)

 

- 익명성과 비대면성: SNS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는 익명성과 상대방과 비대면적인 특성으로 인해 더욱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기 쉽습니다.

 

- 확장성: SNS에 올라온 정보는 손쉬운 복사나 전송방법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나. SNS 댓글 명예훼손의 법적 구성요건

 

SNS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모욕적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표현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22. 선고 2013노4056 판결)

 

2)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NS 댓글의 경우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3)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SNS 댓글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4) 비방의 목적(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22. 선고 2013노4056 판결)

 

2. SNS 댓글 명예훼손의 법적 처벌

 

가. 형사적 제재

 

1)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나. 민사적 구제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의 범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3. SNS 댓글 명예훼손 대처방법

 

가. 증거 수집 및 보존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댓글과 관련 정보를 증거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캡처하여 저장

- 게시 일시, URL, 작성자 정보 등을 기록

- 가능하다면 해당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거나 공증

 

나. 삭제 요청

 

명예훼손적 댓글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나 SNS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해당 댓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피해자는 SNS신문사업자나 SNS뉴스 사업자에게 제거 등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고(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그러한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 여부가 정해지게 될 것이다."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라. 형사고소

 

명예훼손 댓글 작성자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앞서 수집한 증거와 함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취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293022 판결)

 

4. SNS 댓글 명예훼손 관련 주요 판례

 

가. 피해자 특정 관련 판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나. 비방 목적 관련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적시되는 명예훼손적 표현행위 중에서도 정보전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등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마739 결정)

 

다. 위법성 조각 관련 판례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5. 이준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준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적 전문성

 

SNS 댓글 명예훼손 사건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증거 수집 및 분석 능력

 

SNS 댓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의 수집과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방법과 법적 효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효과적인 증거 확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 소송 전략 수립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분쟁조정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사안의 특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라. 판례 및 법리 해석 능력

 

SNS 댓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특정', '비방의 목적', '위법성 조각 사유'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최신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든 명예훼손 사건이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특성상 피해의 확산이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여 삭제 요청, 분쟁조정 신청,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준승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NS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준승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