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탁탁' 썼다가 통매음 고소?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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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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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탁탁' 썼다가 통매음 고소? 무혐의 성공! 

이재성 변호사

통매음 무혐의

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댓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 단순히 생각 없이 단 댓글 하나로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억울함에 잠 못 이루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어떻게 무혐의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여성의 운동 영상에 '탁탁'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블로그 운영자는 위 댓글이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라며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탁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적 표현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그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탁탁'은 국어사전에 7가지의 뜻을 가진 다의어이며, 그중 어느 것도 직접적인 성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탁탁'이라는 단어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를 증거로, '탁탁'이라는 상호의 식당과 쇼핑몰, 심지어 가수 안재욱의 노래 제목으로도 사용되는 점을 보여주며 ,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 단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강력한 방증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성적 목적'의 부재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탁탁'이라는 표현은 게시된 영상과 결합하더라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므로, 이를 두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형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의견서]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탁탁'이라는 댓글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한순간의 오해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댓글이나 메시지로 인해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위기 상황에 처해 홀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불기소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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