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선후배 사이인 두 명의 청년들이 깊은 밤 술자리를 마친 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길가에 위치한 한 식당의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무단으로 식당 내부로 들어가 잠을 청한 후 아침이 되어 귀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중 한 명은 식당 안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나왔고, 이후 다시 식당에 들어가 가방을 가지고 나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식당 측은 이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시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였으며, 일체의 범행의도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으나,
외관상 침입 및 물건의 반출이라는 형식적 행위가 있어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들이 사건 당시 모두 만취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일관된 사실관계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들의 진술을 정리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형식적으로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혐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반성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들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며, 본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이 주요 정상 사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조사과정에 함께하며, 수사기관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의자들의 반성과 책임감을 진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식당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의뢰인의 학업상황 및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 검찰청의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실한 조력,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적극적인 반성 및 선처 요청, 정상자료의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은 수사관 및 검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담당 검사는 의뢰인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경중, 범행 동기, 피의자의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전과기록 없이 사회생활 및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건이 향후 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침입 및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지한 해석과 신속한 전략수립, 그리고 피의자의 태도와 정상참작자료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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