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시 받은 부의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조문 시 받은 부의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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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시 받은 부의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고연희 변호사

조문 시 받은 부의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족의 상을 치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주시고 부의금을 건네주십니다. 이때 유족들이 종종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의금이 고인의 재산에 포함되는 건가?"라는 문제입니다.

부의금의 법적 성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족에게 직접 증여하는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 장례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남은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는 우리 사회의 상호부조 정신에서 나온 아름다운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의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부의금이 남았다면, 이 돈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이 동등하게 상속받는다면, 남은 부의금도 1/3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부의금은 고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조문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증여입니다. 이런 법적 성격을 이해하시면, 상속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진행할 때 혼란을 피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주변의 도움과 관심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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