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건
해결사례
노동/인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건 

지하림 변호사

화해권고(승소)

1.사건의 개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 혹은 계약직,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공사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받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하림 변호사는 A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무기계약직 근로자 약 200명을 대리하여 A공사를 상대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지하림 변호사는 한국노총 출신의 변호사로서 법원 출석, 각종 서면 제출, A공사와의 합의 등 사건 전반을 전담하여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공사가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그간 받지 못했던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결과

근로자 사이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여러 법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차별을 받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차별대우 금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차별이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는 근로자와 그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각 근로자 집단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동일성, 입사 경로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지하림 변호사는 비록 A공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 입사하였지만, 업무가 동일‧유사하고, 근태관리, 근무평가 등 다른 근무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A공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A공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맺음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이 원청인 공공기관에 직고용되는 등 하나의 사업장에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 집단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직고용되더라도 과거 용역업체에서 받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는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근로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언급하시며 소송을 의뢰하십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분쟁은 결코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과 여러 법원 판결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건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그 핵심을 짚고 제대로 자문하는 변호사는 적습니다. 지하림 변호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한국노총에서 근무할 때에도 수많은 동일임금 동일노동 분쟁 자문을 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건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하게 차별 받고 있는 임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하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