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에서 유류분 청구는 비교적 자주 제기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범위가 조정되는 경우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몫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8의2). 현행 민법은 유류분에 있어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유류분에 있어서도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상속인 중 한 분이 장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재산 관리, 생활비·병원비 부담 등에서 일반적인 가족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 이에 대하여 감사와 보답의 의미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사전증여하였음에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기여의 기간·내용·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구체화하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여분을 전제로 한 유류분 조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었는데, 이러한 채무도 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사건 진행 결과 약 4억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유류분 청구가 제기될 경우 기여분 주장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를 모셨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처럼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유류분 자체가 크게 줄어들거나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와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채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반드시 주장하여야 합니다.
✅ 마무리
상속 분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재산 형평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은 경우 철저한 법리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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