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타임 댓글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변호 불송치 결정
⚖ 에브리타임 댓글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변호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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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타임 댓글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변호 불송치 결정 

이진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OO동아리 전 회원인 의뢰인이 동아리 회장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탈퇴 후, 에브리타임에 "동아리 망신 에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댓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해당 표현의 모욕적 성격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는 추상적 감정 표현인지, 개인에 대한 직접적 인격 공격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한 법리적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표현이 개인에 대한 인격적 공격이 아닌 동아리 조직 자체에 대한 평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아리 망신"은 조직 평가이며, "에휴"는 단순한 감탄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유사 판례와 수사 사례를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모욕적 표현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선례를 들어 법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87도739, 2015도2229, 2003도3972)를 근거로 모욕죄는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공론화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에브리타임의 인터넷 특성상 댓글의 일시적 휘발성과 낮은 전파 가능성을 분석하여 실질적 피해가 미미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적 분석과 참고 판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표현이 고소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 아니라 동아리 상황에 대한 일반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론화된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격 공격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으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표현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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