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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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상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감형 또는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명예훼손 범죄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늘어나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단순히 “반성한다”는 태도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혐의의 구체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검찰 송치 후에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 판단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 단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협박죄·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응은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문, 피해 회복 계획서, 사회봉사 계획, 가족의 탄원서, 범죄 전력 없음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의 삭제 여부, 게시 경위, 작성 당시의 상황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표현이었는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특정성 요건의 충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처분이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사회적 평판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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