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후,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하게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을 했다고 판단하여 실형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심신상실 상태인지 단순 음주 상태인지가 핵심 쟁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음주량, 행동기억, 모텔 출입 모습 등을 종합하여
단순 취기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임을 강조하였고,
당일 피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건을 결제하는 등 판단 능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사후 연락·대화 내역을 통해 강제성 부재 입증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에게 별다른 불쾌감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고,
“너무 많이 마셨네 ㅋㅋ” 등 가벼운 톤으로 대화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하여
사건이 감정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강제성 판단에 필요한 ‘명확한 외부 증거 부재’ 지적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하였으나,
CCTV, 카드 내역, 알리바이 등을 통해 객관적인 반박을 구성하고
정황추정만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적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단정되기 어렵고,
의뢰인의 성관계가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황과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함께 면제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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