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가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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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은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우리 민법상 친양자 제도와 파양 법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김병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친양자 파양 제도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중요 쟁점들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병만 씨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경과
친양자 입양부터 파양까지의 사건의 경위
2010년: 김병만, 7세 연상 여성 A씨와 혼인신고. 당시 A씨는 재혼으로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 B씨(당시 9세)가 있었고, 김병만은 B씨를 친양자로 입양
2012년: 부부 별거 시작
2019년 7월: 김병만의 출연료 등 수입 관련 분쟁 발생
2020년 8월: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첫 번째 파양 소송 제기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 제기 (기각)
2023년 9월 7일: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
2024년 2월: A씨가 김병만을 상습폭행 및 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 (B씨도 폭행 목격 진술)
2024년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 제기
2025년 8월 7일: B씨가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제기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 친양자 파양 인용 판결

© 스타뉴스 인용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원의 판단 근거입니다. 김병만 측은 B씨의 "패륜 행위"를 파양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패륜 행위)가 아닌, 제1호(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를 적용하여 파양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9년 이후 6년간 부녀가 만나지 않은 점
② 이혼 소송·형사 사건 등으로 친밀감이 훼손된 점
③ 부모 갈등 속에서 장기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점
④ 양측의 협상 대상으로 여겨진 점
⑤ 세 차례 파양 소송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점
⑥ B씨가 현재 만 25세로 성인인 점
2. 친양자 파양 제도의 법적 구조
친양자 제도의 특수성
친양자 제도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 파양의 엄격한 요건
친양자 파양은 일반 입양의 파양과 크게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은 친양자 파양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한정적으로 규정합니다.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특히 주목할 점은 일반 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민법 제905조)가 친양자 파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2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무상 친양자 파양의 주요 쟁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의 해석
김병만 씨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제1호 사유는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양 근거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광주가정법원 하급심 판결
양부와 친생모의 이혼 후 관계 단절
당사자들의 파양 동의
친양자 관계 유지가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서울가정법원 하급심 판결
양부모와 친생모의 이혼
실질적 부모-자녀 관계 소멸
친양자 입양의 기초가 된 혼인관계 파탄
패륜 행위 인정의 어려움
김병만 측이 주장한 "패륜 행위"는 제2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이는 패륜 행위 인정이 가져올 법적·사회적 낙인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패륜 행위가 인정되려면,
양친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행위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년 친양자의 파양 문제
김병만 씨 사건에서 B씨는 파양 당시 만 25세의 성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A씨(입양 딸)는 성인 여성으로, (김병만 씨의) 보호와 교양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지위를 벗어난 지 오래됐다"
이는 친양자 제도의 본래 목적인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성년이 된 친양자의 경우 파양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친양자 파양의 절차와 효과
파양 소송의 절차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30조)
조정 전치주의: 친양자 파양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함
소송 당사자:
- 원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
- 피고: 파양 상대방
심리 방식: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파양의 효과
민법 제908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친양자 파양의 구체적 효과
→ 양부모와의 친족관계 소멸
→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부활
→ 성(姓)과 본(本)의 원상회복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이 친생부모에게 귀속
→ 상속권의 변동
파양 신고 의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파양의 실체법적 효력은 발생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5. 친양자 파양과 관련된 다른 소송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의 관계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8626 판결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입양 의사로 친생자 신고를 하여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사안에서,
재판상 파양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에 갈음하여 제기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
즉, 유효하게 성립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파양 절차를 거쳐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김병만 씨 사건의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B씨가 파양 판결 전날 제기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특이한 사례입니다. B씨는 김병만이 전처와 혼인 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양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이 소송의 실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법적 부녀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 등의 이해관계가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6. 친양자 파양 실무상 유의사항
입증책임과 증거 수집
파양을 청구하는 측이 파양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김병만 사건처럼 세 차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주요 증거
→ 교류 단절을 증명하는 자료(통화 기록, 메시지 등의 부재)
→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진술서, 녹취록 등)
→ 자녀의 의사 확인서
→ 전문가 의견서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파양 시기의 중요성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때와 성년일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병만 사건에서도 B씨가 만 25세 성인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양육과 보호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
-파양이 자녀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 고려
-보다 엄격한 파양 요건 적용
성년자의 경우
-독립적 생활 능력 보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됨
-상대적으로 유연한 판단 가능
법률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친양자 입양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단 성립된 친양자 관계의 해소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이나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친양자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개선되어, 진정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재혼, 입양, 파양 등 가족 관계의 변화는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의지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 이혼, 상속 등 복잡하고 민감한 가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의뢰인과 자녀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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