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사기)
전남친에게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사기)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전남친에게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사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 편취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되 법리적으로는 사기죄에 대해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부분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