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사례 소개
2020년경, B씨는 친구A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도 전혀 얻지 못했지만, 사업은 2022년에 폐업되었고, 그 과정에서 B씨 명의로 총 6,600만 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는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었지만 점차 연락이 끊기더니 최근에는 세금 납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B씨는 그간 200만 원 정도를 대신 납부해 압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체납 고지서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B씨는 "사업은 A가 했는데 왜 내가 이 모든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률적 쟁점 설명
1. 명의대여와 ‘실질과세원칙’
세법상 사업자는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실질과세원칙)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세금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명의대여자’의 과세 책임 여부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고,
영업 수익이나 지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부과처분 취소심판(또는 소송)을 통해 억울한 세금 부담을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제 절차: 조세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거절하거나 체납한 경우, 납세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가 관건
B씨의 경우,
문자 메시지,
압류 관련 고지 및 납부 영수증,
실제 사업운영자(친구)의 사업행위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 계좌, 통장 등),
타인의 세금 납부 요청 내역 등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조세심판청구 또는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B씨처럼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의대여는 반드시 세금 책임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실질과세 원칙을 토대로 명확한 증거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명의대여,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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