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보호소년의 언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으로 과장된 신고 내용에 대해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로엘법무법인의 전략
1) 사안의 경미함, 증거불충분 강조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사안이 경미하였음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장 내용에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보호소년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이 나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보호소년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안의 경미함, 보호소년의 행실, 사건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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