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불안하고 미치겠어요..”
“갑자기 경찰한테 문자나 전화가 왔는데, 무슨 상황인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엔 통신사로부터 날아온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 한 장으로
자신이 성매매 수사 대상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수사절차 전체 흐름,
주요 쟁점, 그리고 변호사 조언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 성매매 수사절차, 어떻게 시작되나요?
성매매 수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현장단속
업소·모텔 등 현장에서 성매매 정황 적발
CCTV, 휴대폰, 장부 등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신원 확인
신고 또는 첩보 수집
피해자, 참고인, 제3자의 신고
SNS, 광고, 후기 사이트 등 모니터링
통신자료 조회 및 통지서 발송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피의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조회
이후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 발송 →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간접 통보받는 구조
문자 및 전화 연락
경찰이 문자로 출석 요청
이후 전화로 조사 일정 조율 및 신분 확인
수사기관 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1차 경찰조사
“성매매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서 시작
진술 확보, 문자·카톡 등 전자자료 분석
경우에 따라 휴대폰 제출 요구 → 디지털 포렌식 진행
2차 조사 또는 참고인 조사 병행
업소 관계자, 통신내역, CCTV 증거 보강
동일 장소 이용자 탐색 등 추가 조사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성매매 혐의 입증 시: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재판), 또는 기소유예 결정
정황 부족 시: 불송치(무혐의)
💡 변호사의 핵심 조언
“성매매 수사는 처음 경찰 연락 시점이 실질적인 1차 조사입니다.
이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벌금, 기소유예, 무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통신기록, 위치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은 단순한 부인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파악한 뒤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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