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한 상황에도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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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한 상황에도 40% 인정 

진동환 변호사

기여도 40% 인정

📌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실제 상담 중 자주 듣게 되는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례 역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혼인 중 그 사람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법원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즉,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이라면 어느 한쪽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형성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상당한 비율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경우

  • 친정 또는 본인의 자산으로 자금을 투입한 경우

  •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경우

이처럼 기여도가 인정되면 유책배우자라도 분할비율 30~40% 이상을 인정받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였지만 기여도 40% 인정된 사례

실제로 의뢰인 중 한 분은 본인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을 모두 줄 수밖에 없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결혼 초기부터 남편 사업체의 운영을 사실상 도맡았고

  • 친정에서 수천만 원 자금을 지원해 가게를 꾸려왔으며

  • 자녀 양육도 대부분 의뢰인이 전담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진술서와 자료로 체계적으로 입증했고,
그 결과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1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유책이면 끝?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기여했고,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라면, 잘못을 인정하되 그 외의 기여는 명확히 구분해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설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의 삶은 경제적 기반에서 출발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삶의 재출발을 위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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