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허니허니 등 성매매 단속, “변호사 선임해도 집으로 우편 발송을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허니허니 등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왜 집으로 이런 우편이 오나요?”
“가족이 먼저 볼까 봐 너무 걱정돼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실제 변호사 상담 현장에서 자주 안내드리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해도 ‘통지서’는 집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안내·통지·출석요구가 변호사에게만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경찰/검찰)이 아닌,
SKT·KT·LGU+ 등 통신사가
“귀하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내용을
법적 의무에 따라,
통신사 명의로 등록된 주소(대부분 ‘집 주소’)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사는 정보주체(본인)에게 직접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이 부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우편을 먼저 볼까 봐 걱정된다면?
“가족이 먼저 우편을 볼까 봐 불안하다”
“개인정보·사생활 노출이 너무 두렵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통지서 자체를 미리 막거나, 변호사에게만 발송되게 할 수 있는 공식적 방법은 없습니다.
이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통신사가 법적으로 본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족에게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은
공개적인게시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가족 등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일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개별상담(전화/카카오톡 등)으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마무리 안내
성매매 단속(허니허니 등) 관련 경찰 수사,
또는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서를 받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안전하게, 불필요한 법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예약 주시거나,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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