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하여 각하 심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청구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제품이 본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번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박하였으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발명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술심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