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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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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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결정 

김경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제품 안정성 문제제기 보도자료 배포로 고소된 사건에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 특정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해당 제품사는 보도자료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여 기술적 위험을 지적한 점, 문제가 된 데이터가 공식 허가 없이 사용된 정황이 존재하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보고된 점, 그리고 보도자료가 특정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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