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서 벽 철거를 청구하여 화해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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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서 벽 철거를 청구하여 화해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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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서 벽 철거를 청구하여 화해로 종결된 사건 

신선우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수****

1. 사안의 배경

의뢰인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지와 축사 근처에 여러 채의 공장이 들어섰고, 여기서 나오는 소음으로 키우던 소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공장 측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방음벽이 설치된 위치가 의뢰인의 농지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아버리는 위치였고, 공장 측에서는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 대체도로의 폭이 좁아 농사를 위한 대형 트랙터 등이 도저히 지나다닐 수 없는 형상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말로 대형 트랙터 등이 다니지 못해 한해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결국 방음벽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 판사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기까지 하면서 사안을 검토한 결과 어찌 되었든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개설되었고 이를 통해 공로로 통할 수 있으므로 방음벽 철거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뢰인)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왔고, 저는 50페이지에 이르는 항소이유서, 여기에 추가로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공장 측을 압박하다.

저는 항소심을 맡으면서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패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면서 판사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장 측이 개설해 준 대체도로로는 농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대형 트랙터 등이 지나다닐 수 없어 한해 농사를 전혀 짓지 못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밭에서의 경작 사진(방음벽 설치 이전 대형 트랙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 방음벽 설치 이후 전혀 농사를 짓지 못하여 잡초만 무성한 농지 사진, 촬영 일자까지 포함), 해당 농지처럼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는 대형 트랙터가 필수적인데, 대체도로의 폭을 고려하면 대형 트랙터가 지나갈 수 없다는 내용의 트랙터 기사의 사실확인서, 방음벽 설치 이후 의뢰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는 마을 이장의 사실확인서, 실제로 대형 트랙터를 운전하여 해당 대체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지를 시연해 보는 사진, 동영상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측이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당시의 조건에 따르면 의뢰인이 공장신축 이전에 향유하던 수준, 곧 농경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었음을 강조하였고, 아래 판례도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또한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 판결).

법원은 “③ D 토지에서 영농을 위하여는 폭 3m의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폐쇄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체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체 통행로의 전체 구간을 살펴보면, 그 폭이 3m에 이른다거나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출입이 원활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대체 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출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다른 경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321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고, 항소 이후 8개월쯤 지나자 갑자기 공장 측에서 "토지 수용"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곧, 이전부터 의뢰인과 공장 측이 여러 갈등을 겪어 왔고 의뢰인 측에서 소음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본 방음벽 철거 청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위를 고려하여 공장 측에서도 아예 의뢰인이 소유한 농지 및 축사를 사들여서 자신들의 공장 부지로 활용하면서 갈등도 해결하고자 "토지 수용"을 제안한 것입니다.

3. 결어

저는 위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방음벽 철거 소송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각종 벽이나 담장,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을 위하여는 다른 대체 통행로가 존재하는지, 기존 도로가 사실상 공용도로처럼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통행권을 제한받고 있으신 상황에서 여러차례 철거나 제대로 된 대체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철거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저에게 연락주시면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초기 대응으로서 철거를 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안받아 토지 수용에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어차피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고 더 이상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방음벽 철거 청구의 소는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어 양측이 원만히 화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기에 항소심에서 화해할 경우 소송비용 분담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는 이에 대하여 화해를 하는 김에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제안하였고 상대방 변호사 측도 이를 받아들여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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