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당한 성폭행 피의자를 위한 변론(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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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당한 성폭행 피의자를 위한 변론(서문 중) 

최한겨레 변호사

승소

2018형제7****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책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무고당한 성폭행 피의자를 위한 변론'입니다. 
거기에 쓸 서문을 조금 생각해보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서 문>


넌 전관도 아니고, 경력연차도 낮고, 나이도 어린데 누가 널 선임하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제 수입을 알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요즘 시대에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고, 이는 전관변호사나 변호사업계 브로커들이 당사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마치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당사자들을 일부 호도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경력, 연차,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쌓이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벌면 더 벌었지, 더 못 벌지는 않겠군!’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 책은 오로지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발간한 것입니다. 많이 읽어주십시오. 수익금 전부는 아동 성폭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 저자 올림


<속표지 또는 겉표지에 들어갈 내용>


자신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강간범으로 만들어버리는 크리스의 진술에, 피의자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두 사람만 아는 성관계에 있어서 피의자의 말은 귀를 닫고, 피해자의 말에만 신빙성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역으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피의자가 크리스와 뜨겁게 사랑을 나눴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 내용, 남녀 간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 변호인의견서(1) 중...


본 변호인은, 성인인 딸이 어느 누구와 성관계를 했든 간에, 그의 어머니가 친구의 어머니와 함게 우르르 병원에 가서 딸의 성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과연 그 어머니들의 권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도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했으니 성병 유무를 검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관계 유무 검사라니, 너무나도 근시대적 사고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크리스의 성관계 경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라고는 처녀막 파열 여부가 유일하겠으나, 처녀막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관계에 의해 파열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처녀막이 순결을 의미한다거나 결혼 전의 성관계는 부정한 것이라는 등의 사고는 전근대적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남성중심주의에서 바라본 시각이며 반드시 타파되어야하는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가 자신은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피의자를 무고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변호인의견서(2) 중...


무릇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대원칙 앞에서,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 사건의 특징이 판단자로 하여금 눈을 흐리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에게도 더 이상의 피해와 상처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쪼록 선입견이나 예단 없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검토해 주셔서 무고한 사람을 유죄 오판에서 구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변호인의견서(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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