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①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의뢰인의 범행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 ③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고, 의뢰인의 부모님도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아직은 나이 어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건물의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여야만 수사기관 혹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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