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처음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현장까지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찍고, 동행했던 의뢰인 일행의 진술을 받는 등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어느 정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하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일관적이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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