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는데 기각됐대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저도 답을 드릴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소 기각이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우선, 항소기각판결과 항소각하는 민사와 형사 사건 모두에서 나올 수 있고요,
항소기각결정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재판이고, 결과가 달라요.
어떤 건 즉시항고가 되고, 어떤 건 상고를 해야 하고,
어떤 건 아예 항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받은 문서가 기각 결정인지, 기각 판결인지, 각하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항소기각결정이란 뭘까?
– 항소이유서 미제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형사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항소기각결정’부터 볼게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항소장 자체에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봐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기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항소기각은 결정의 형식으로 나오고요,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2항)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각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직권조사라는 것은 아무도 신청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에서 필요성을 느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은 형식적 하자 때문에 항소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건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항소권이 이미 소멸된 것이 명백한데도 1심 법원이 항소기각을 하지 않은 경우, 소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결정의 형식으로 나오고,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2항)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 변론 없이 항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바로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만 보고 재판 없이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무변론 항소기각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소기각판결이 나옵니다.
첫째, 제1심 판결이 정당한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둘째, 제1심의 이유는 부당하지만, 결론이 정당한 경우입니다.
이건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나오는데요, 이유가 틀려도 결론이 맞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셋째,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입니다.
이건 원고가 1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란 원래 내려졌던 판결보다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된다. 라는 원칙이고요.
항소 ‘각하’판결이란?
이건 기각하고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기각은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를 실제로 심리해봤더니 이유가 없다는 의미인데요,각하는 아예 항소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뜻입니다. 즉, 항소심이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형사소송에서 항소각하 판결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항소의 이익이 없을 때, 항소기간이 도과했을 때, 또는 항소장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없거나, 심지어 제소기간을 넘겨서 항소를 했는데도,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재판부는 ‘항소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항소각하는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뒤늦게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이 빠졌는데,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항소할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게 명백할 때. 이런 경우는 굳이 쟁점을 따지거나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법원은 그냥 판결의 형식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항소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항소기각이든, 항소각하든, 문서 한 장의 표현 차이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법적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각됐대요'라는 말 한마디에 낙담하시기 전에, 내가 받은 게 판결인지 결정인지,즉시항고를 해야 할 상황인지, 상고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소는 대체로 사실상 마지막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자,그 이후 판결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항소를 준비하실 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니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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