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저희 의뢰인은 피고인(피고소인)이 찾아와 3,000,000원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자신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이익금이 1,000,000원이 난다. 투자해라 라는 말에 속아 수차례 입금을 하여 총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는 커녕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의뢰인분은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방향
경찰 고소 단계부터 맡기셨고, 고소장 작성 및 의견서 제출 뿐만 아니라 검찰송치, 구공판 된 이후에도 엄벌탄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상대방 (피고인/ 피고소인)은 징역 2년이라는 선고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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