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성범죄 기소유예,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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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이한나 변호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벌은 유예된 상태.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면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범죄혐의 인정'이라는 낙인이 피의자에게 남습니다. 그로 인해 취업 제한, 사회적 비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헌법소원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사실상 유일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됩니다.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처분,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와 관련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면 그에 따른 기소유예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 2013헌마427)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이 피의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계속해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시, ‘공소권 없음’으로 전환 가능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검찰은 새롭게 사건을 검토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판단으로, 기소유예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기소유예, 낙인을 벗고 싶다면 헌법소원을 검토해야

성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히 처벌을 면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 기록은 향후 취업 제한, 자격 박탈 등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낙인을 벗고자 한다면,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와 요건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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