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공용하수관 막힘·역류로 사업장 내 침수피해 - 신속한 증거보전결정 및 합의로 해결한 사례
오늘은 아파트 부속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천정에 설치된 공유하수관의 막힘, 역류로 심각한 누수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 회복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신속한 대응으로 해결한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 침수된 사업장의 영업 재개가 시급한 경우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하자
의뢰인이 운영하던 카페가 공유하수관의 침수로 전면 인테리어 재시공을 해야할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대위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제시하며 보상에 미온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재 공사 후 영업재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현황과 복구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향후 소송에서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저는 그나마 가장 신속하게 누수피해의 원인과 복구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가 제가 진행하여 법원으로 받았던 증거보전 결정입니다
위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진행될 감정의 결과는 향후 재판 진행 시 증거로 적용되는데 이때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감정사항을 명확하고 세심하게 작성하여 누수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적합한 공사방법과 그 비용이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감정현장 조사에서 감정인에게 적극적 소명을
하여 최대한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어야 한다.
감정 현장에 무조건 입회하여 감정인에게 최대한 어필하여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대로 손해액 등을 인정하고, 감정인이 최초 내린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보완을 요구하여도 감정인이 쉽게 처음 주장을 수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사건 감정현장에 참석한 임영근 변호사]
일단, 위와 같이 감정인의 현장조사를 마치고 더 이상 현장 보존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 의뢰인은 감정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영업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현장조사 이후 감정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기다린 결과,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복구 공사비용과 집기 손해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증거보전 감정결과를 기초로 소송 전에 적극적 합의를 시도해야
감정결과가 나오자 저는 본안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에 앞서 상대방 입대위와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법원에 가도 감정결과와 동일한 비용이 나오며 소송비용과 이자를 고려하면 재판으로 갔을 경우 더 큰 손해액을 부담"해야 함을 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금액과 의뢰인이 부담한 감정료와 변호사보수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임의변제를 거부하였으나 수소문한 결과 제 말이 맞다고 판단했는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직전 임의변제 합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입대위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여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사건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어떻게 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법인지 결정합니다. 본건의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아서 증거보전절차 이후 정식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다행히 당근과 채찍 전략이 먹혀서 그나마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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