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가압류 절차 총정리
이혼소송시 가압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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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가압류 절차 총정리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압류는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소송 시 가압류의 목적 및 필요성

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이혼 후 안정적으로 재산을 분할 받거나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소송에 걸린 경우

  •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 배우자가 급여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가압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다음 중 한 곳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본안(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예정인 법원 (주로 가정법원)

가압류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주로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양육비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공동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외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채권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혼 소송이 종결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므로,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압류 이유 소멸 또는 사정 변경: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담보 제공: 가압류 해방공탁(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년간 본안 소송 미 제기: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해제 방법은 전 배우자가 가압류 해제 신청서나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기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시 부부 당사자사이에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심할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주기 싫어서, 몰래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에 쌓아온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다 보니, 상대방이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 또는 몰래 처분할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이혼 소송에서 가압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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