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된 양육비 청구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는, 과거 이혼 당시 전 남편과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증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청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뢰인 k씨의 가장 큰 고민은 "대법원 판례상 공증까지 받은 포기각서라도 번복이 가능하다면, 과거 양육비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는 점이었습니다.
1. 공증된 양육비 포기각서, 과연 효력이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 민법 제837조의 제1항,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증을 받은 양육비 포기각서라도, 작성 경위나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한 협의에 따라 체결된 공증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도 충분합니다.
2. 사건 개요
전 남편 A씨는 이혼 당시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며 양육권을 가져갔고, 양육비 포기각서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오히려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의 10년 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했지만, 매달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고, 생일 선물과 함께 아이 명의로 청약저축통장, 적금까지 꾸준히 넣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입금하고 계셨고,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일기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3. 소송 전략과 조정 과정
① 양육비 포기각서가 공증되었고,
②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점,
③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법정 다툼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셨고, 원만한 조정을 원하셨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1시간 가까이 상대방과 치열하게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된 청약통장과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공동친권자인 전 남편의 협조 조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갔다면 상대방 청구액을 더욱 줄일 수 있었겠지만, 자녀 관련 실질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조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후, 의뢰인께서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며 웃으며 조정실을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송으로 가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판례가 있으니 저는 불리한 거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여도, 그 이면의 맥락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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