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아니라 해도 영상 요구만으로 처벌됩니다
성착취 목적 아니라 해도 영상 요구만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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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아니라 해도 영상 요구만으로 처벌됩니다 

유선종 변호사

단순한 요구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성착취 목적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 시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어떠한 이유든 영상 요구 자체가 범죄로 판단됩니다.


요구만 했어도 ‘제작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영상이 전달되지 않아도 ‘제작 목적의 착수’로 간주됩니다.

즉, 전송 전이거나 거절당한 경우에도 처벌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대상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더라도 SNS, 채팅앱, 메신저 등을 통해

신체 노출을 유도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해당 행위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형이나 신상정보 등록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진술, 내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반복됐는지, 유도 표현이 노골적이었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 태도는 어떤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 의사가 명확한 경우 기소유예 등의 선처도 가능하나,

이는 전략적인 진술과 객관적 입증을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영상이 오가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 그 자체가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증거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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