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관모욕 - 무죄
1. 상관모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상관이었던 상대방에게 짓궂은 말을 자주 하였는데, 이 같은 의뢰인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군사 규율과 조직 문화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군형사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의뢰인 및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번복이 어려우며, 이후 처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및 재판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와 재판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관모욕죄에서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이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라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지만, 모든 무례한 표현이나 비판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의뢰인의 발언들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본 군형사변호사는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 사건 당시 상황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흐릿하고 모호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는지와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발언들이 다소 무례하게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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