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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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수원변호사]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동규 변호사

사기나 착오였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한 말실수나 후회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속았을 때 (사기)

상대방이 일부러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마치 건축 가능한 것처럼 속인 경우, 대법원도 이를 사기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167 판결 참고

2.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약했을 때 (착오)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시세 착오처럼 ‘동기의 착오’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 동기가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질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소 의사 표시:

구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 기간:

▶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등기 말소 및 원상회복 청구:

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 후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계약금, 중도금, 부동산 반환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계약금 4,500만원을 돌려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법인 임대인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금 일부는 반환받았지만, 잔액 4,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략

저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다는 점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

결과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

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금 4,500만원 전액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나 착오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입증 자료와 논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반환은 단순한 해지가 아닌, 법리에 근거한 취소와 함께 주장해야 하고요.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지금, 계약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무턱대고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법적으로 유효한 취소 사유인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많은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으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도 강력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계약 취소 문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취소 소송 실전 경험과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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