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허위로 연장근무를 신청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약식 명령에 따라 벌금형이 결정되었는데, 선고유예를 받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각 의뢰인들의 양형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회사측을 상대로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들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직업, 신분, 자격, 회사의 취업제한 규칙 등의 이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처벌로,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체 판결에서 차지하는 선고유예 판결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이는 무죄 판결의 비율인 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였고,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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