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들 및 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고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과정에서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의 손녀가 휴대폰을 가지고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는 취지로 사건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투병 등으로 인해 삶을 비관하며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계와 학대를 혼동하고 본인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학대만 신경을 쓸 뿐 정신적인 학대에는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조력하여 “불처분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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