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으며, 별건의 카메라촬영죄가 기소된 상황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으며 피고인 신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무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무엇보다도 집행유예 결과를 바랐으며,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있으며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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