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손을 뻗어 대추 열매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열매를 따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모든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나무 열매를 만진 적은 있지만 실제로 따지는 않았고,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이 열매를 만지는 장면만 촬영되었을 뿐 열매를 따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결백하고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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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