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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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