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건 전후로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인천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고,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로 인해 자칫 직장 내에서의 평판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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