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근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인천 분사무소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심리생리검사에 동행하였고, 검사결과가 판단불능으로 나오게 되자 의뢰인에게 사설 거짓말탐지기 업체를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안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혼자만의 힘으로 무죄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요구를 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본인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빠르고 적절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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