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아닌데 결과가 신경쓰이면? 소송고지로 후속분쟁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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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아닌데 결과가 신경쓰이면? 소송고지로 후속분쟁 막으세요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송 전략의 숨은 무기를 알려드리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원고와 피고 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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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에서 해당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 또는 하자 보수를 담당했던 업체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해당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관련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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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소송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추후 이 제3자와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고지(訴訟告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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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송고지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고지를 했을 때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고지란 무엇인가요?

소송고지란 현재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게 해당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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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제3자에게 소송 참가 기회 부여: 소송 결과를 통해 자신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제3자에게 미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려, 필요하다면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당사자(고지자)를 돕거나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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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 소송에서의 법적 구속력 발생 (참가적 효력): 이것이 소송고지의 가장 강력한 효과입니다. 적법한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피고지자)는 나중에 고지자와 별도의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최초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내려진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참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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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소송고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를 제3자에게도 구속시켜, 불필요한 후속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송고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나요?

소송고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소송 계속 중: 소송이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고지: 현재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소송고지를 받는 사람(피고지자)은 현재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여야 합니다.

소송고지의 강력한 효력 두 가지

1. 참가적 효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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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지자는 나중에 고지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최초 소송의 확정판결에 포함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하자 소송에서 임대인이 시공사에게 소송고지를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 하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이 확정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공사는 '그 하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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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참가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공동 이익 사항에 한정: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통해 고지자와 함께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등 참조).

    • 일방적 효력: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고지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며,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피고지자)나 소송고지자의 상대방은 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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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 중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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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催告)'의 효력을 가집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해당 소송이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소송고지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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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 실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양식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소송고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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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예) 2025가단10891 손해배상(기)

원 고 : [본인(소송고지인)의 이름]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름] 변호사)

피 고 : [본소 소송의 상대방 이름 기재]

피고지인 : [소송고지를 하려는 제3자(단체, 회사, 개인 등)의 이름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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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고지인(원고,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피고지자인 [피고지자 이름/상호](이하 ‘피고지자’라고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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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할 사건의 표시

위 당사자 간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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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의 이유

가. 본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 [피고 이름]의 불법행위(또는 채무불이행 등 소송 원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나. 피고지자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인 [피고 이름]과 [피고지자와 피고의 관계 기재] 관계에 있으며, 피고 [피고 이름]의 이 사건 소송 원인 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는 피고지자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있거나(민법 제756조 등 책임 근거 법조항 기재), 또는 피고지자가 피고의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책임 관계 기재] 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피고지자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내용 기재]

(예시1: 피고의 이 사건 채무는 피고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로 [관련 증거 기재 - 예: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합니다.)

(예시2: 피고지자는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부동산/물품 등]의 [소유자/점유자/보증인 등]으로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이해관계 내용]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로 [관련 증거 기재]를 첨부합니다.)

라. 따라서 피고지자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가 가지는 법률상 이해관계]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지자에게 본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추후 본안 소송의 판결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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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정도

본건 소송은 [소 제기일] 소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현재 소송 진행 단계 기재 - 예: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절차 진행 중, 제1차 변론 기일 예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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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피고지자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증거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피고지자가 법인인 경우)

    • 소송고지서 (법원 제출용 외 피고지자 송달용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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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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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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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명칭 귀중


소송고지,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피고지자가 당사자인지 반드시 확인: 소송고지의 가장 흔한 오류는 이미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고지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해관계 명확화: 피고지자가 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소송고지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시효 중단 원하면 청구 의사 명시: 시효 중단의 효과를 얻고 싶다면, 단순히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피고지자에게 어떤 의무 이행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소송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이중 소송고지 가능성: 소송의 성격에 따라 한 명의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양쪽으로부터 모두 소송고지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송고지 제도는 현재 소송의 결과를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구속시키고, 시효 중단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특히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분쟁에서 불필요한 추가 소송을 예방하고 일관된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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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고지의 요건과 효력, 한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 대상과 내용 선정, 절차 진행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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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소송고지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 잠재적인 분쟁에 미리 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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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지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고지 제도를 비롯한 소송 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송고지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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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당신의 소송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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