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아닌데 결과가 신경쓰이면? 소송고지로 후속분쟁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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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아닌데 결과가 신경쓰이면? 소송고지로 후속분쟁 막으세요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송 전략의 숨은 무기를 알려드리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원고와 피고 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에서 해당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 또는 하자 보수를 담당했던 업체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해당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관련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소송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추후 이 제3자와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고지(訴訟告知)' 제도입니다.

오늘은 소송고지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고지를 했을 때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고지란 무엇인가요?

소송고지현재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게 해당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제3자에게 소송 참가 기회 부여: 소송 결과를 통해 자신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제3자에게 미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려, 필요하다면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당사자(고지자)를 돕거나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후속 소송에서의 법적 구속력 발생 (참가적 효력): 이것이 소송고지의 가장 강력한 효과입니다. 적법한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피고지자)는 나중에 고지자와 별도의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최초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내려진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참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고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를 제3자에게도 구속시켜, 불필요한 후속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송고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나요?

소송고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소송 계속 중: 소송이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고지: 현재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소송고지를 받는 사람(피고지자)은 현재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여야 합니다.

소송고지의 강력한 효력 두 가지

1. 참가적 효력 (핵심!)

  • 피고지자는 나중에 고지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최초 소송의 확정판결에 포함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하자 소송에서 임대인이 시공사에게 소송고지를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 하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이 확정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공사는 '그 하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단, 참가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공동 이익 사항에 한정: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통해 고지자와 함께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등 참조).

    • 일방적 효력: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고지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며,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피고지자)나 소송고지자의 상대방은 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시효 중단 효력

  •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催告)'의 효력을 가집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해당 소송이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소송고지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양식)

소송고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 실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양식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소송고지 신청서

사 건 : 예) 2025가단10891 손해배상(기)

원 고 : [본인(소송고지인)의 이름]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름] 변호사)

피 고 : [본소 소송의 상대방 이름 기재]

피고지인 : [소송고지를 하려는 제3자(단체, 회사, 개인 등)의 이름 또는 상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지인(원고,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피고지자인 [피고지자 이름/상호](이하 ‘피고지자’라고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1. 고지할 사건의 표시

위 당사자 간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청구 사건

2. 고지의 이유

가. 본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 [피고 이름]의 불법행위(또는 채무불이행 등 소송 원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나. 피고지자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인 [피고 이름]과 [피고지자와 피고의 관계 기재] 관계에 있으며, 피고 [피고 이름]의 이 사건 소송 원인 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는 피고지자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있거나(민법 제756조 등 책임 근거 법조항 기재), 또는 피고지자가 피고의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책임 관계 기재] 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피고지자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내용 기재]

(예시1: 피고의 이 사건 채무는 피고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로 [관련 증거 기재 - 예: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합니다.)

(예시2: 피고지자는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부동산/물품 등]의 [소유자/점유자/보증인 등]으로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이해관계 내용]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로 [관련 증거 기재]를 첨부합니다.)

라. 따라서 피고지자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가 가지는 법률상 이해관계]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지자에게 본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추후 본안 소송의 판결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소송의 정도

본건 소송은 [소 제기일] 소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현재 소송 진행 단계 기재 - 예: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절차 진행 중, 제1차 변론 기일 예정 등]입니다.

첨부서류:

  • [피고지자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증거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피고지자가 법인인 경우)

    • 소송고지서 (법원 제출용 외 피고지자 송달용 부본)

2025. 6. 2.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지

관할 법원 명칭 귀중


소송고지,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피고지자가 당사자인지 반드시 확인: 소송고지의 가장 흔한 오류는 이미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고지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해관계 명확화: 피고지자가 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소송고지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시효 중단 원하면 청구 의사 명시: 시효 중단의 효과를 얻고 싶다면, 단순히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피고지자에게 어떤 의무 이행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소송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이중 소송고지 가능성: 소송의 성격에 따라 한 명의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양쪽으로부터 모두 소송고지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송고지 제도는 현재 소송의 결과를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구속시키고, 시효 중단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특히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분쟁에서 불필요한 추가 소송을 예방하고 일관된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고지의 요건과 효력, 한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 대상과 내용 선정, 절차 진행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소송고지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 잠재적인 분쟁에 미리 대비하십시오.

김의지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고지 제도를 비롯한 소송 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송고지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당신의 소송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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