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제도란?
[민사소송]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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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제도란? 

김상윤 변호사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제도,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란?

간단히 말해, 소송을 건 사람(원고)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담보’로 미리 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고가 무분별하거나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피고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요?

  1. 명백히 이유 없는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 소송이 너무 허술하거나, 객관적으로 이기기 힘든 상황인데도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경우

  2. 피고의 방어권 보호
    → 만약 피고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원고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만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고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어떤 경우 허용하나요?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원고가 외국인 등으로 실질적인 소송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담보는 어느 정도인가요?
    → 각 심급에서 피고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의 총액이 기준입니다.
    → 예: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이 정한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아예 본안 심리 없이 끝나버립니다.

📌 실제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2025년 6월,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측 대리인을 상대로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담보제공신청 대상이 ‘소송대리인’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꼭 필요한 제도인가?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피고를 보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

따라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균형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소송을 당했는데 원고의 주장이 명백히 터무니없거나, 소송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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