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은정 변호사가 서울경제에 연재한 칼럼을 올려드립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상담을 받게 될 경우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될까요?”이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앞둔 피의자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구속은 일상을 무너뜨리는 파급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속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은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먼저 규정을 중심으로 답을 한다면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제198조 제1항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고 있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하 자세한 칼럼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서울경제 칼럼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RD2EX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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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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