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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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동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상가분양사기 피해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분양사기의 경우 최근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분양사기는 주로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가분양사기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항상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소송 전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사기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입증 부담이 덜어지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분양사기 피해,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가분양사기의 경우, 상가의 수익성이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숨기는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인이 법적 지식 없이 단독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분양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가분양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대응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하려면 우선 분양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분양사기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과장된 광고나 허위 정보 제공을 기망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 사기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분양 관련 계약서, 입금 내역, 분양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사기 피해에 대응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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