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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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형량,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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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형량, 어느정도 일까요? 

박지영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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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준말로 해당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며, 이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이 법은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의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으면, 대체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은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매음은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며,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을 마친 후에도 계속 이어지며, 이는 범죄자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범죄자는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일 경우, 이는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통매음 혐의, 대응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제약을 피하려면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경과나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합의금액과 합의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법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의 경우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남성과 성관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남성에게 전화해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남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기는 했지만 피해자 남성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였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홧김에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 통매음은 ①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전화, 우편,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통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비하를 하기는 했으나, 단 1차례로 비교적 경미한 만큼, 잘 대처하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지가 없으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반드시 선처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 외에도 선처가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고, 반성중인 사실,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정을 강조한 의견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결국, 예상한대로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명백하게 통매음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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