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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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마약/도박

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대마를 1회 흡연한 후,

다음 날 새벽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가 식칼을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를 협박하였고,

이후 하차하여 길가 토스트 포장마차에 난입해 현금을 요구하는 등

특수강도미수 등 행위를 벌인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은 인근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뉴스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의 가족은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 급히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행위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오랜 정신질환 이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범행 하루 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병합되어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무기 또는 형량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마약 혐의가 아닌 ‘특수강도미수’와 ‘특수협박’이라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범죄 사실 자체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 이전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조현병 및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당시 치료 중단으로 인해 현실 인식이 흐릿하고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흡연한 대마는 다운계열로 오히려 행동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

범행 시각과 대마 사용 시점 사이에 충분한 수면과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 원인이 대마가 아닌 조현병의 급성 증상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법정 대응에 임했습니다.

● 의뢰인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자료, 복용 중단 이력 및 사회복지센터 상담기록 제출

● 재판부에 임상심리사·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제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설득

●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와 재발 방지 다짐 전달

● 가족의 감독 아래 치료 계획 마련: 보호관찰과 재활치료 병행을 전제로 선처 요청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가족의 지속적인 보호·감독 하에 치료 계획이 마련된 점 등 본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

보호관찰 명령 및 정신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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