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시간제 체육강사로,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 포함된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에도 서로 간에 성적인 뉘앙스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진 어느 날,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고소인은 이를 계기로 과거 성적인 대화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온라인 음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전송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
②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되었을 것
본 사건의 경우, 위 요건 중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라는 핵심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1. ‘상호적 대화’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고소인이 문제 삼은 성적인 문자 메시지 외에도,그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 호응, 유사한 메시지의 회신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단순히 발췌된 일부 문장만을 근거로 음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성적인 농담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흔적이 있었고,고소 직전까지도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을 자료화하였습니다.
2. 고소 경위의 감정적 동기성 지적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려 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고소의 진정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 지침 및 최근 하급심 판단 반영
최근 다수의 지방경찰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관련 내사·불송치 사례를 수집하여
“성적 대화가 상호적이었고, 명백한 거부 반응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일관된 수사 실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예컨대, 2023년 서울동부지검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음란 표현에 동조하거나 동일한 수위로 회신한 점이 확인된다면, 수치심 유발 목적 자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자료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자 내용이 ‘성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고,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의사나 수치심 표출이 없었으며,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대화의 흐름 속에서 판단될 때,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성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수사기관 스스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을 인정한 사례로,
▶ 단지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
▶ 성적 대화의 맥락과 상호성, 관계의 친밀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했을 경우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사건 이었기에,형사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