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및 성적 사진 전송의 법적 위험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및 성적 사진 전송의 법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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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및 성적 사진 전송의 법적 위험 

하진규 변호사

랜덤채팅이나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성기사진이나 야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어 상담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성적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아청법에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징역형의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상대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혐의점이 있다고 보며 엄중한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랜덤채팅 등에서 미성년자와 서로 성적인 사진 혹은 성기 사진을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상대의 동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자체가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하면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인 만큼 정말 잘 방어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유포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의 대상자가 되기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보낸 사진이라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아청 성착취물 제작 혹은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전달하거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와의 만남, 성매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호감을 쌓던 중 성매매에 이르게 되거나 애초부터 성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일 실제로 만남에 이르러 스킨십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이 별도로 적용이 되며 엄중히 다루어지는 것으로 초반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행위에 이름에 있어 돈을 준 것이 아닌 담배나 상품권 등을 줬다 할지라도 대가를 주고 성적으로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려 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기에 강제추행이나 성착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 됐을 때도 아청법에 해당?

사진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지만 성인이 됐을 때 고소가 이루어지면 아청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범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눔에 있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상대가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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