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혼자 참지 마세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직장내괴롭힘, 혼자 참지 마세요.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직장내괴롭힘, 혼자 참지 마세요. 

김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증인이 없으면 인정 안 되나요?”, “정말 이런 걸로 신고가 가능할까?” 하는 고민만 하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곤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증거가 실제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형사고소, 산재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직장내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데요.

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유발

위 세 가지 기준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노동청 신고, 형사고소, 소송, 산재 신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증거는 왜 중요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입니다.

이때 폭행이나 명확한 불법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말만으로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인데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 노동청 진정 → 불인정 또는 경고 조치에 그칠 수 있음

• 형사고소 → ‘무혐의 처분’ 가능성 높음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실패

• 산재신청 → 질병 원인이 인정되지 않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일상 속의 기록과 정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

다음으로 실무상 직장내괴롭힘 입증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①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캡처

•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한 대화

• 사적인 명령, 모욕성 발언, 인격적 비하 내용

• 이메일로 반복적으로 무리한 업무 지시 또는 압박 전달

주의사항

• 대화 맥락 전체를 캡처해야 하며, 문장 일부만 잘라내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상대방 이름, 시간,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② 녹음 파일

• 회의 중 고성, 인신공격, 성적 농담 등

• 사무실에서 특정인을 공개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상황

• 퇴사 압박, 불이익 암시성 발언 등

합법적 녹음 조건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불법 아님

•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경우는 불법 녹음에 해당

③ 근무일지, 업무기록, 업무지시서

• 업무량이 갑자기 과도하게 증가한 기록

• 타 부서 대비 부당하게 반복된 야근, 휴일근무

• 업무와 무관한 지시 (사적인 심부름, 개인 비서 역할 등)

이러한 기록은 괴롭힘의 형태 중 하나인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불균형한 업무 배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④ 진단서 및 상담 기록

•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

•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센터 이용 기록

• 진단명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는 의사의 기재가 중요

해당 자료는 산재 신청,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 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⑤ 목격자 진술서 또는 동료 탄원서

• 같은 부서에서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직원의 진술

• 피해자의 태도 변화, 건강 문제 등을 지켜본 사람의 탄원서

• 동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형태의 문서

물론, 회사 내 관계 때문에 협조를 꺼릴 수 있지만, 직장내괴롭힘 진정 및 소송에서 공동진술은 강력한 신뢰자료로 작용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 진정서와 함께 증거 자료 첨부

• 사업장 조사 후 시정조치, 가해자 징계 권고 등 가능

② 형사 고소 (모욕죄, 강요죄 등)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필수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

• 증거 + 진단서 + 업무일지 등 정리 필요

④ 산업재해 신청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공황, 불면 등

• 병원 진단서 + 업무상 스트레스 입증자료 필요

전문변호사가 모든 법률적 대응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합니다.

증거는 ‘모으는 순간’부터 권리가 시작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신고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고 후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다름 아닌 ‘증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전달되지 않지만, 정리된 증거는 법적 보호를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진정서, 고소장, 내용증명 설계까지 무료 상담으로 설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